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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이아몬드 수출입업체 GJEPC 반드시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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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 킴벌리 프로세스 하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입 하는 모든 인도 업체들은 반드시 GJEPC(인도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GJEPC는 회원들의 KP규정 준수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인도 정부가 업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GJEPC로 넘기기로 하면서 결정됐다.
GJEPC의 콜린 샤 회장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나석 연마 및 수출 센터인 인도의 분쟁 다이아몬드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정부의 이번 정책을 통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GJEPC와 회원들은 자율적 규제 권한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대외무역총국의 이번 발표에 따라 GJEPC의 회원이 아닌 업체는 원석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게 된다.
/ 라파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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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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