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도심제조업 노동자가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하도록 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 반영 ▲도심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
실시 ▲도시형 소공인 대상 일자리 알선 및 노무 상담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형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 수로는 83.9%, 종사자 수로는 29.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가입률, 복리후생 미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장 환경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법상 주얼리, 인쇄, 봉세, 제화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동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 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향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논평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윤 기자
ruby@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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