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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산업 발전 및 진흥법이 왜 필요한가?


/ 글: 정종옥 제이디보석 대표, 전 (사)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산경남 지부장
등록일 :

정종옥 지부장님 사진


현재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가칭「주얼리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 산업 발전법)」이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의 미래를 위해 왜 필요한가?

 

 

필자는 지난 7월 말,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 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주최한 주얼리 업계인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김종목, 이하 중앙회) 감사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주얼리 산업 발전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진행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주얼리 산업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업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입법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산업을 양성화시켜 제대로 파이를 키워가야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인도, 벨기에, 홍콩, 태국과 같이 주얼리 산업이 국가 발전의 핵심 효자 산업으로써 대접받는 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이 법률안 입법 추진에 있어서 중앙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우리 업계를 대표하는 단협이 빠진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만이 없이 진행되면 더욱 좋겠지만 모든 일의 처리에는 시간과 때가 필요하다고 볼 때, 큰 틀에서 입법 통과가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라도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원의 박수를 보내 주셨으면 한다.

 

 

일단 주얼리 산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의 모법으로 자리잡게 되면 이후 모법에서 규정한 내부의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대표 단체인 단협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 주얼리 산업 발전법이 필요할까?

 

특히모법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대로도 잘 하고 있는데 왜 불필요한 제재법을 만들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업계 사람들이 운신의 폭에 영향을 받게 하느냐?”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을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라는 엄중함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설득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온 입법 과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업계인들에게는 달라질게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판매사 자격시험 관련하여 중앙회가 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아냥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코로나 시국 전부터 시작한 주얼리 산업 발전법 모범 제정이 국회를 상대로 열심히 입법 제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 겨울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폐기되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모법 제정이 무위로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에는 누가 이 일을 추진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 업계가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 업계는 모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걸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모법 제정을 통해 강제로라도 전문성이 있는 집단으로 나아가야 제대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듣고 있는 일로 현금 영수증 제도가 무서워서, 모르는 사람이 매장에 구입하러 오는 금이라는 상품을 아예 팔지 않고 돌려 보낸다든가, 995 똥금 문제와 더불어 제조공장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소매상과 공장간의 직거래를 막고자 상호각인을 못 찍게 하는 행위라든지,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채 다이아몬드가 큐빅 지르코니아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매상 업주들의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미용실, 사진관, 구두 수선점은 물론 떳다방과 같은 불특정 사업자들의 고금, 치금 매집 행위나 서울 강남 같은 지역에서 타 업종 종사자들이 봇다리 장사를 통해 유통 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가 막히는 현상들은 우리 업계에 모법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그대로 두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는게 철칙인 것이다.

 

 

제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월 회비 몇 푼은 내지도 않으면서 단체나 조합이 나서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업계인이 많이 있지만, 주얼리산업 발전법이라는 모법이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뒷받침이 되질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인게 당연한 현실인 것이다.

 

 

 

내가 싫고 움직이는 것이 싫으면 단체나 조합도 똑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고 노력을 해봤자 결과가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을 왜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 소매상 업주의 약 70% 55세이상 고령자임을 감안해서 보자면 2세 경영이 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매장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획기적인 변화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업계는 갈수록 쇠락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주얼리 산업 발전법이라는 주얼리 업계의 모법 제정이 통과되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배려와 포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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